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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 철거 후 재건축할 때 기존 용적률 적용방법

읽는 시간 약 7분

낡은 건물을 고쳐 쓸 것인가 다시 지을 것인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노후화된 건물을 마주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수리가 잦아지고 임대 경쟁력이 떨어지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현재의 건축법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게 허용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기존 주전 또는 과다 용적률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런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현재의 강화된 법기 적용을 받아 이전보다 훨씬 작게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 건축물 일부 철거 후 재건축입니다.

기존 용적률 승계의 개념과 중요성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한 뒤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연면적과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기존 용적률을 고스란히 승계받지 못하고 신축으로 분류된다면 건물 주인의 자산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대비 훨씬 넓은 공간을 임대주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신축을 했다는 이유로 바닥 면적이 줄어든다면 임대 수익 역시 동반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와 재건축의 경계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허용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거와 신축의 경계선 법적 기준 이해하기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해체 수준과 공사 범위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무조건 현재의 강화된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뜻합니다.
  •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일부 철거 후 재건축은 주로 개축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헐고 다시 지을 때 기존의 권리를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일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건축사의 면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존 용적률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

일부 철거를 통해 기존의 높은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건물의 일부를 부수었다가는 신축으로 간주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초 구조물의 존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건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둥이나 보, 내력벽 등의 주요 구조부를 일정 부분 남겨두어야 개축이나 증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면적의 총합계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면 그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 현행 용적률이 적용되거나 전체가 신축 기준을 적용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바꾸거나 하는 등의 용도 변경이 수반될 경우 기존 용적률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벽면만 조금 남겨두면 전부 철거해도 이전 용적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범위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일부를 남기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외벽을 제외하고 내부를 완전히 들어내는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라면 대수선이나 개축으로 인정받기 수월하지만 건물의 상당 부분을 허물고 기초만 남기는 수준이라면 신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위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존 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기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철거 후 재건축 과정에서 모두 시정해야 하거나 철거 대상이 됩니다. 적법하게 승인받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전문가 활용 팁

일부 철거 후 재건축은 법적 해석의 폭이 넓고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조례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추진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합법 연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 후 철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현행 법규의 불이익을 피하고 기존 용적률을 최대치로 방어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철거 업체 선정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건축물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도면에 맞춰 정밀하게 일부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철거로 인해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면 관청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의 외벽만 남기고 전부 부수면 기존 용적률을 쓸 수 있나요

외벽만 남기고 내부를 철거하는 경우는 대수선이나 개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구조안전확인서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외벽의 형태와 안전성에 따라 신축으로 판정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철거 후 재건축할 때 주차장법도 옛날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용적률은 기존의 것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규는 현재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주차 대수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면적이 유지되더라도 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인해 설계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존 용적률 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국가 법령인 건축법의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조례나 해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방의 소도시가 적용하는 실무 지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지가 위치한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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